티스토리 뷰

24. 02. 26일 16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은행과 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의 소상공인을 4.5% 금리까지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예산 소진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조건은 2가지이고, 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일 경우에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7%이상 고금리 대출자 지원자격

  1. 23년 8월 31일 이전 사업자 대출 보유 - 신용, 담보대출 무관, 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2. 개인사업자, 범인기업
  3.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4.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만기연장 애로 지원자격

  1.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2. 발급은행 : 1금융권 15곳(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엽, 기업, 산업)에서 은행 대출로서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은행에서 인정받아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